학교 자율 등교수업 결정·자체 접촉자 분류…다음주부터 학교 집중방역기간

입력 2022.02.07 (13:49) 수정 2022.02.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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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새학기부터 일률적 등교인원 제한 기준이 폐지되고 학교 자율적으로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확진자 발생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는 등 새로운 방역체계가 적용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을 보면, 기존의 지역별 학교 밀집도 기준이 폐지되고 크게 4가지로 구분된 학사운영 유형을 해당 지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게 됩니다.

새로 적용되는 학사운영 유형은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 수업 ▲전면원격수업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전면원격수업의 경우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시 기준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학내 학생 등교 중지 비율 15%를 토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원격수업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해 대면수업을 유지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등교 원칙 유지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과 시설별 역학조사 실시 등 보건당국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 방역 체계도 전환됩니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지원합니다.

접촉자 가운데 유증상자,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등교나 출근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일주일 동안 3차례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만약, 학생의 동거인 가운데 밀접접촉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두 차례 실시하고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20% 수준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확보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10%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 이동형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해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빠른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은 대면 수업 원칙이 유지되는 가운데,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업무연속성 계획(BCP)를 수립하고 대응하게 됩니다.

대학의 업무연속성 계획은 일부 수업 실시(1단계), 전 수업 비대면 전환(2단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집중 방역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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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07 13:49:31
    • 수정2022-02-07 1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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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새학기부터 일률적 등교인원 제한 기준이 폐지되고 학교 자율적으로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확진자 발생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하는 등 새로운 방역체계가 적용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을 보면, 기존의 지역별 학교 밀집도 기준이 폐지되고 크게 4가지로 구분된 학사운영 유형을 해당 지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게 됩니다.

새로 적용되는 학사운영 유형은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 수업 ▲전면원격수업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전면원격수업의 경우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BCP) 수립시 기준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학내 학생 등교 중지 비율 15%를 토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원격수업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해 대면수업을 유지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등교 원칙 유지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과 시설별 역학조사 실시 등 보건당국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 방역 체계도 전환됩니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지원합니다.

접촉자 가운데 유증상자,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등교나 출근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일주일 동안 3차례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만약, 학생의 동거인 가운데 밀접접촉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두 차례 실시하고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20% 수준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확보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10%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 이동형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해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빠른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은 대면 수업 원칙이 유지되는 가운데,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업무연속성 계획(BCP)를 수립하고 대응하게 됩니다.

대학의 업무연속성 계획은 일부 수업 실시(1단계), 전 수업 비대면 전환(2단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집중 방역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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