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공정 하도급’ DL 기소

입력 2022.02.07 (17:35) 수정 2022.02.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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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이나 이자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한 혐의로 DL(옛 대림산업)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7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계 순위 19위 DL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사회사 DL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DL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모두 55차례에 걸쳐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는데도 추가 하도급 대금 8,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두 640차례에 걸쳐 법정기한을 넘겨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 2,000만 원을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 7,9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정기한 내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 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당시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대림산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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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07 17:35:18
    • 수정2022-02-07 18:36:24
    사회
하도급 대금이나 이자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한 혐의로 DL(옛 대림산업)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7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계 순위 19위 DL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사회사 DL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DL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모두 55차례에 걸쳐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는데도 추가 하도급 대금 8,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두 640차례에 걸쳐 법정기한을 넘겨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 2,000만 원을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 7,9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정기한 내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 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당시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대림산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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