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폭넓게 발급할 것”

입력 2022.02.07 (18:53) 수정 2022.02.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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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앞으로 더 폭넓게 발급해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수입업자는 통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차후에 과세 가격을 적게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세금을 추가로 낸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세금을 더 낸 만큼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발급을 허용해왔다면서, 이를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해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분류하는 유형을 부가세법 시행령에 추가해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또 관세청 운영 지침에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어 예외 사례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가 요청하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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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폭넓게 발급할 것”
    • 입력 2022-02-07 18:53:27
    • 수정2022-02-07 19:19:24
    경제
관세청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앞으로 더 폭넓게 발급해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수입업자는 통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차후에 과세 가격을 적게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세금을 추가로 낸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세금을 더 낸 만큼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발급을 허용해왔다면서, 이를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해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분류하는 유형을 부가세법 시행령에 추가해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또 관세청 운영 지침에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어 예외 사례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가 요청하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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