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개 10여 마리 학대해 죽여…“가정불화 분풀이”

입력 2022.02.07 (19:28) 수정 2022.02.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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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료로 입양한 푸들을 잔인하게 학대해 죽이고 사체를 땅에 묻은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가정불화로 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데요,

학대 받아 죽은 푸들이 13마리에 이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발견된 강아지 사체.

[경찰 : “어린애들이다. 딱 봐도 어린애들이야.”]

이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무료로 입양한 개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입양견은 21마리, 모두 ‘푸들’입니다.

A 씨가 현재 별거 중인 배우자와 함께 키웠던 강아지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가정불화로 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입양한 푸들을 때리거나 몸에 화상을 입히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A 씨의 학대로 죽은 푸들은 13마리로 확인됐습니다.

[박호전/전북경찰청 수사2계장 : “물을 먹이거나 야구 방망이로 때려서 죽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죽은 푸들은 A 씨가 사는 아파트 화단에 묻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A 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한 달 만에 21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두 차례 개정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사건이 드러난 뒤 직장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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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한 개 10여 마리 학대해 죽여…“가정불화 분풀이”
    • 입력 2022-02-07 19:28:31
    • 수정2022-02-07 19:36:31
    뉴스 7
[앵커]

무료로 입양한 푸들을 잔인하게 학대해 죽이고 사체를 땅에 묻은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가정불화로 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데요,

학대 받아 죽은 푸들이 13마리에 이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발견된 강아지 사체.

[경찰 : “어린애들이다. 딱 봐도 어린애들이야.”]

이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무료로 입양한 개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입양견은 21마리, 모두 ‘푸들’입니다.

A 씨가 현재 별거 중인 배우자와 함께 키웠던 강아지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가정불화로 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입양한 푸들을 때리거나 몸에 화상을 입히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A 씨의 학대로 죽은 푸들은 13마리로 확인됐습니다.

[박호전/전북경찰청 수사2계장 : “물을 먹이거나 야구 방망이로 때려서 죽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죽은 푸들은 A 씨가 사는 아파트 화단에 묻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A 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한 달 만에 21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김종훈/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두 차례 개정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사건이 드러난 뒤 직장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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