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대북제재 위반’ 선박 입항 불허처분은 위법

입력 2022.02.07 (21:52) 수정 2022.02.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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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1행정부는 불분명한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 입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선박회사가 마산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박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9년 마산해양수산청은 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선박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며 국내 입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선박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항만 당국이 구체적인 위반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출입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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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대북제재 위반’ 선박 입항 불허처분은 위법
    • 입력 2022-02-07 21:52:56
    • 수정2022-02-07 22:07:49
    뉴스9(부산)
부산고법 창원1행정부는 불분명한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 입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선박회사가 마산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박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9년 마산해양수산청은 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선박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며 국내 입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선박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항만 당국이 구체적인 위반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출입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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