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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대북제재 위반’ 선박 입항 불허처분은 위법
입력 2022.02.07 (21:52) 수정 2022.02.07 (22:07)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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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1행정부는 불분명한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 입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선박회사가 마산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박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9년 마산해양수산청은 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선박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며 국내 입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선박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항만 당국이 구체적인 위반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출입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마산해양수산청은 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선박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며 국내 입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선박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항만 당국이 구체적인 위반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출입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단순 대북제재 위반’ 선박 입항 불허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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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7 21:52:56
- 수정2022-02-07 22:07:49

부산고법 창원1행정부는 불분명한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 입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선박회사가 마산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선박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9년 마산해양수산청은 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선박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며 국내 입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선박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항만 당국이 구체적인 위반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출입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마산해양수산청은 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선박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며 국내 입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선박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항만 당국이 구체적인 위반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출입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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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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