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지구 학교용지 ‘복원’…당분간 ‘컨테이너 교실’ 불가피

입력 2022.02.07 (22:00) 수정 2022.02.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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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시교육청이 유성구 용산지구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학생 수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초등학교 용지를 삭제해 논란이 됐었죠.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결국, 학교 용지를 다시 확보해 4년 뒤 학교를 짓기로 했지만, 내년에 아파트에 입주할 초등학생 천여 명은 3년 동안 이동식 컨테이너 교실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초, 3천5백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대전 용산지구.

학생 수요를 잘못 예측해 학교용지를 반납한 교육청 탓에 내년에 이사 올 초등학생 천 명은 다닐 학교가 없습니다.

학부모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대전시와 교육청, 사업시행사가 3년 전 공원으로 변경한 학교용지를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해교/대전시 도시주택국장 : "당초에 있던 학교용지가 공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했었고 이 제안에 대해 교육청도 동의했고."]

대전시와 교육청은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자평했지만, 각종 행정절차에 설계, 건설까지 빨라도 2026년은 돼야 완공될 전망입니다.

그 때까지 초등학생 천여 명이 이동식 컨테이너인 임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앞서, 컨테이너 교실을 설치한 대전 도안지구에서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도안 2-2 부지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복용초등학교 건설이 중단된 뒤 임시 방편으로 초등학생 5백 명이 다음 달부터 컨테이너 교실로 등교할 예정인데 지하 급식실 등에 안전 설비 부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박재만/복용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 "(지하 급식실은)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스프링클러도 없고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것도 전혀 없고요."]

대전시와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 과정이 지연됐다며 당초 보다 6개월 늦어진 2023년 하반기로 개교 시점을 미룬 가운데, 최근, 학교용지가 포함된 2-2 도시개발사업이 위법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토지주들로 구성된 농업법인 모두 서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혀 법적 분쟁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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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용산지구 학교용지 ‘복원’…당분간 ‘컨테이너 교실’ 불가피
    • 입력 2022-02-07 22:00:05
    • 수정2022-02-07 22:08:38
    뉴스9(대전)
[앵커]

대전시교육청이 유성구 용산지구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학생 수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초등학교 용지를 삭제해 논란이 됐었죠.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결국, 학교 용지를 다시 확보해 4년 뒤 학교를 짓기로 했지만, 내년에 아파트에 입주할 초등학생 천여 명은 3년 동안 이동식 컨테이너 교실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초, 3천5백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대전 용산지구.

학생 수요를 잘못 예측해 학교용지를 반납한 교육청 탓에 내년에 이사 올 초등학생 천 명은 다닐 학교가 없습니다.

학부모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대전시와 교육청, 사업시행사가 3년 전 공원으로 변경한 학교용지를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해교/대전시 도시주택국장 : "당초에 있던 학교용지가 공원으로 돼 있는데 그 부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했었고 이 제안에 대해 교육청도 동의했고."]

대전시와 교육청은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자평했지만, 각종 행정절차에 설계, 건설까지 빨라도 2026년은 돼야 완공될 전망입니다.

그 때까지 초등학생 천여 명이 이동식 컨테이너인 임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앞서, 컨테이너 교실을 설치한 대전 도안지구에서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도안 2-2 부지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복용초등학교 건설이 중단된 뒤 임시 방편으로 초등학생 5백 명이 다음 달부터 컨테이너 교실로 등교할 예정인데 지하 급식실 등에 안전 설비 부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박재만/복용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 "(지하 급식실은)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스프링클러도 없고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것도 전혀 없고요."]

대전시와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 과정이 지연됐다며 당초 보다 6개월 늦어진 2023년 하반기로 개교 시점을 미룬 가운데, 최근, 학교용지가 포함된 2-2 도시개발사업이 위법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토지주들로 구성된 농업법인 모두 서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혀 법적 분쟁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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