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임대료 인하’ 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
입력 2022.02.08 (07:52)
수정 2022.02.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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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축물 소유자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임대인 천 7백여 명에 대해 지방세 7억여 원을 감면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축물 소유자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임대인 천 7백여 명에 대해 지방세 7억여 원을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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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임대료 인하’ 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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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8 07:52:11
- 수정2022-02-08 09:18:12
경상남도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축물 소유자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임대인 천 7백여 명에 대해 지방세 7억여 원을 감면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축물 소유자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임대인 천 7백여 명에 대해 지방세 7억여 원을 감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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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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