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비수급 빈곤층 보호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

입력 2022.02.08 (09:57) 수정 2022.02.08 (11: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확대하고, 1인 가구 월 최대 21만 9천 원인 생계급여를 26만 2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부산형 긴급 복지지원 사업'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시, 비수급 빈곤층 보호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
    • 입력 2022-02-08 09:57:13
    • 수정2022-02-08 11:05:48
    930뉴스(부산)
부산시는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확대하고, 1인 가구 월 최대 21만 9천 원인 생계급여를 26만 2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부산형 긴급 복지지원 사업'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