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사항이 담긴 서면을 따로 발급하지 않은 전자부품 제조업체 아모텍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주)아모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모텍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 업체 10곳에 부품 도면 등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리 관계와 비밀유지 의무, 대가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기술자료의 명칭과 요구 목적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이 이달 18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아모텍 홈페이지]
공정위는 오늘(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주)아모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모텍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 업체 10곳에 부품 도면 등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리 관계와 비밀유지 의무, 대가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기술자료의 명칭과 요구 목적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이 이달 18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아모텍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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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 아모텍에 과징금 1천6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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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8 12:00:54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사항이 담긴 서면을 따로 발급하지 않은 전자부품 제조업체 아모텍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주)아모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모텍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 업체 10곳에 부품 도면 등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리 관계와 비밀유지 의무, 대가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기술자료의 명칭과 요구 목적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이 이달 18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아모텍 홈페이지]
공정위는 오늘(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주)아모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모텍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 업체 10곳에 부품 도면 등 3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권리 관계와 비밀유지 의무, 대가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기술자료의 명칭과 요구 목적 등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맺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이 이달 18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아모텍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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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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