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희롱’ 징계 받은 경찰, 억울하다며 소송 냈다가 패소

입력 2022.02.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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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신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해 강등된 현직 남성 경찰관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당초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을 통해 강등으로 감경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제주 지역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며 실습생 신분이던 20대 여경을 성희롱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해임됐습니다.

A 씨는 소청을 통해 해임에서 강등 처분을 받고 현업에 복귀한 뒤 '감찰관의 강압적인 태도로 자백을 강요당했고,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조서에 담겼다'며 강등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수시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또 "2020년 3월 9일 순찰팀 회식 당시에도 피해자가 함께 동석한 민간인의 술을 거절하자 '제주도 문화에서는 어른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더라도 어른에게는 한 잔 권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말했다"며 징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 의결과 관련해서는 징계위원 5명 가운데 1명이 불참했지만, 징계위원이 4명인 것처럼 표시해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위원 1명의 표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존재하거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당시 동료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카카오톡 대화와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 신규임용 피해자가 불과 2, 3개월 만에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대화 녹취 파일에서 징계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녹음이라도 하라'는 조언을 듣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2차 피해까지 입혔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성 관련 윤리와 품위 확립,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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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성희롱’ 징계 받은 경찰, 억울하다며 소송 냈다가 패소
    • 입력 2022-02-08 15:51:24
    취재K

20대 신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해 강등된 현직 남성 경찰관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당초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을 통해 강등으로 감경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제주 지역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며 실습생 신분이던 20대 여경을 성희롱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해임됐습니다.

A 씨는 소청을 통해 해임에서 강등 처분을 받고 현업에 복귀한 뒤 '감찰관의 강압적인 태도로 자백을 강요당했고,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조서에 담겼다'며 강등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수시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또 "2020년 3월 9일 순찰팀 회식 당시에도 피해자가 함께 동석한 민간인의 술을 거절하자 '제주도 문화에서는 어른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더라도 어른에게는 한 잔 권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말했다"며 징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 의결과 관련해서는 징계위원 5명 가운데 1명이 불참했지만, 징계위원이 4명인 것처럼 표시해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위원 1명의 표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존재하거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당시 동료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카카오톡 대화와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 신규임용 피해자가 불과 2, 3개월 만에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대화 녹취 파일에서 징계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녹음이라도 하라'는 조언을 듣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됨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2차 피해까지 입혔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성 관련 윤리와 품위 확립,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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