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아동 수당 지급 연령 만 7살→만 8살로 확대

입력 2022.02.08 (16:55) 수정 2022.02.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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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7살 미만에서 만 8살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도 한달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동은 올해 1월부터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시행을 앞두고 내일(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사전 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살이 돼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 법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달라진 경우는 자료 정비 기간에 정보 수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자인 만 8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한달에 10만 원을 주는 제도로, 2018년 9월 만 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이 확대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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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아동 수당 지급 연령 만 7살→만 8살로 확대
    • 입력 2022-02-08 16:55:14
    • 수정2022-02-08 17:21:47
    사회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7살 미만에서 만 8살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도 한달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아동은 올해 1월부터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시행을 앞두고 내일(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사전 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살이 돼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 법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달라진 경우는 자료 정비 기간에 정보 수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자인 만 8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한달에 10만 원을 주는 제도로, 2018년 9월 만 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이 확대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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