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가능성 작다”…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승인

입력 2022.02.09 (09:07) 수정 2022.02.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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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어제(8일)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임의신고국입니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 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승인 결정문을 대한항공에 보냈습니다.

위원회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 압력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작고, 화물 부문에서도 경유 노선을 활용한 잠재적 경쟁자로 인한 초과 공급 상황 등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7개국만 남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은 필수신고국가이고 영국, 호주는 임의신고국가입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인 터키, 타이완, 베트남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았으며 태국으로부터는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의 신고국의 경우 싱가포르에 앞서 말레이시아로부터도 승인을 받았고, 필리핀으로부터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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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09 09:07:28
    • 수정2022-02-09 09:13:21
    경제
싱가포르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어제(8일)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임의신고국입니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 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승인 결정문을 대한항공에 보냈습니다.

위원회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 압력으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작고, 화물 부문에서도 경유 노선을 활용한 잠재적 경쟁자로 인한 초과 공급 상황 등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국가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7개국만 남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은 필수신고국가이고 영국, 호주는 임의신고국가입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인 터키, 타이완, 베트남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았으며 태국으로부터는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의 신고국의 경우 싱가포르에 앞서 말레이시아로부터도 승인을 받았고, 필리핀으로부터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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