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행이 무례해” 동료 뺨 때리고 모욕한 경찰관들 벌금형
입력 2022.02.09 (17:02)
수정 2022.0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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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이 무례하다며 부하 직원을 때린 경찰 지구대 팀장과 지구대 직원 전체가 보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직원을 모욕한 동료 경찰관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관내 지구대 팀장으로 있던 2018년 4월 부하직원인 C 씨와 술을 마시다가 언행이 무례하다며 손바닥으로 C 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그해 6월 한 식당 앞에서 C 씨가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찍는 등 또다시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팀 동료인 B 씨는 A씨에 대한 피해자의 청문감사실 진정으로 지구대장이 인사발령 대상이 되자, 같은 해 8월 지구대 직원 4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두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놓더니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2018년 7월 A 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주변 사람과 청문감사실에 알린 뒤 8월 검찰청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C 씨는 A 씨와 B 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의 자필 유서를 남긴 채 8월 1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공판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와 B 씨에게 경징계(불문경고·견책·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관내 지구대 팀장으로 있던 2018년 4월 부하직원인 C 씨와 술을 마시다가 언행이 무례하다며 손바닥으로 C 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그해 6월 한 식당 앞에서 C 씨가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찍는 등 또다시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팀 동료인 B 씨는 A씨에 대한 피해자의 청문감사실 진정으로 지구대장이 인사발령 대상이 되자, 같은 해 8월 지구대 직원 4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두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놓더니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2018년 7월 A 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주변 사람과 청문감사실에 알린 뒤 8월 검찰청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C 씨는 A 씨와 B 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의 자필 유서를 남긴 채 8월 1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공판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와 B 씨에게 경징계(불문경고·견책·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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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09 17:02:01
- 수정2022-02-09 17:50:03

언행이 무례하다며 부하 직원을 때린 경찰 지구대 팀장과 지구대 직원 전체가 보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직원을 모욕한 동료 경찰관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관내 지구대 팀장으로 있던 2018년 4월 부하직원인 C 씨와 술을 마시다가 언행이 무례하다며 손바닥으로 C 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그해 6월 한 식당 앞에서 C 씨가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찍는 등 또다시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팀 동료인 B 씨는 A씨에 대한 피해자의 청문감사실 진정으로 지구대장이 인사발령 대상이 되자, 같은 해 8월 지구대 직원 4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두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놓더니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2018년 7월 A 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주변 사람과 청문감사실에 알린 뒤 8월 검찰청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C 씨는 A 씨와 B 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의 자필 유서를 남긴 채 8월 1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공판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와 B 씨에게 경징계(불문경고·견책·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관내 지구대 팀장으로 있던 2018년 4월 부하직원인 C 씨와 술을 마시다가 언행이 무례하다며 손바닥으로 C 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그해 6월 한 식당 앞에서 C 씨가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찍는 등 또다시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팀 동료인 B 씨는 A씨에 대한 피해자의 청문감사실 진정으로 지구대장이 인사발령 대상이 되자, 같은 해 8월 지구대 직원 4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두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놓더니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2018년 7월 A 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주변 사람과 청문감사실에 알린 뒤 8월 검찰청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C 씨는 A 씨와 B 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의 자필 유서를 남긴 채 8월 1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공판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와 B 씨에게 경징계(불문경고·견책·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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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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