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 탈취해 질주하다 사고…50대 남성 징역 4년

입력 2022.02.09 (17:20) 수정 2022.02.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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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만취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택시를 빼앗아 질주를 하다가 잇따라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남성의 심신미약에 따른 책임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시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듭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더니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 직전에야 가까스로 멈춰 섭니다.

["아, 이게 아니야... 이 XX놈아. 아... 아..."]

이후 차선을 무리하게 바꾸다가 옆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택시를 운전한 사람은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탔던 승객 50대 송 모 씨였습니다.

송 씨는 목적지를 이리저리 바꾸다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택시 기사가 잠시 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는 사이 운전석에 올라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 상태로 8km가량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송 씨는 다른 차와 2차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책임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술을 마신 이상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송 씨가 간암 수술을 받았다면서도 만취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신 뒤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켰다며 이에 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송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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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상태로 택시 탈취해 질주하다 사고…50대 남성 징역 4년
    • 입력 2022-02-09 17:20:14
    • 수정2022-02-09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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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만취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택시를 빼앗아 질주를 하다가 잇따라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남성의 심신미약에 따른 책임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시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듭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더니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 직전에야 가까스로 멈춰 섭니다.

["아, 이게 아니야... 이 XX놈아. 아... 아..."]

이후 차선을 무리하게 바꾸다가 옆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택시를 운전한 사람은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탔던 승객 50대 송 모 씨였습니다.

송 씨는 목적지를 이리저리 바꾸다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택시 기사가 잠시 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는 사이 운전석에 올라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만취 상태로 8km가량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송 씨는 다른 차와 2차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책임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술을 마신 이상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송 씨가 간암 수술을 받았다면서도 만취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신 뒤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켰다며 이에 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송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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