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증 일반 코로나19 확진자 ‘스스로 재택관리’

입력 2022.02.10 (00:02) 수정 2022.02.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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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기저질환이 없는 60세 미만 경증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집에서 격리하며 필요할 때 동네 병·의원에서 약 처방을 받는 '새 재택관리체계'가 가동됩니다.

확진자 가운데 80%가량이 '일반 관리군'으로 지정돼 재택격리하며, 집 근처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을 하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 격리기준도 완화되며,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이상증세가 없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일상생활이 가능해 확진자를 대신해 약품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 이상 90일 이하거나 3차 접종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 확진자는 자치단체나 보건소 등에 동네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약품 배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정 약국도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한 확진자에게 약 배송을 하기로 방역당국과 협의했습니다.

동네 병·의원이 운영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는 지역별로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상담센터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 관리군 환자 증세가 악화돼 대면진료가 필요할 때는 권역별 외래진료센터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관리군 환자는 KF9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택시나 자차이동을 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에서는 119에 전화해 격리병상이 있는 지정병원으로 이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관리군 재택환자에게는 기존에 지급되던 산소포화도 측정기, 종합감기약, 해열제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외 확진자 약 10%는 '집중관리군'으로 지정돼 기존 재택관리 방식대로 하루 두 번 건강 상황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전화를 받습니다.

집중관리군은 60살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50살 이상으로 자치단체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집중관리군 재택환자에게는 산소포화도측정기, 해열제, 체온계 등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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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10 00:02:19
    • 수정2022-02-10 00:42:56
    사회
오늘(10일)부터 기저질환이 없는 60세 미만 경증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집에서 격리하며 필요할 때 동네 병·의원에서 약 처방을 받는 '새 재택관리체계'가 가동됩니다.

확진자 가운데 80%가량이 '일반 관리군'으로 지정돼 재택격리하며, 집 근처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을 하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 격리기준도 완화되며,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이상증세가 없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일상생활이 가능해 확진자를 대신해 약품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 이상 90일 이하거나 3차 접종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 확진자는 자치단체나 보건소 등에 동네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약품 배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정 약국도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한 확진자에게 약 배송을 하기로 방역당국과 협의했습니다.

동네 병·의원이 운영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는 지역별로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상담센터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 관리군 환자 증세가 악화돼 대면진료가 필요할 때는 권역별 외래진료센터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관리군 환자는 KF9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택시나 자차이동을 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에서는 119에 전화해 격리병상이 있는 지정병원으로 이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관리군 재택환자에게는 기존에 지급되던 산소포화도 측정기, 종합감기약, 해열제 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외 확진자 약 10%는 '집중관리군'으로 지정돼 기존 재택관리 방식대로 하루 두 번 건강 상황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전화를 받습니다.

집중관리군은 60살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50살 이상으로 자치단체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집중관리군 재택환자에게는 산소포화도측정기, 해열제, 체온계 등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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