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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손녀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검찰 송치
입력 2022.02.10 (07:52) 수정 2022.02.10 (08:47) 뉴스광장(부산)
지난해 12월 수영팔도시장에서 할머니와 손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를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주차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74km로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훨씬 넘은 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차량 작동 결함을 유발할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측은 출발 순간 속력이 붙어 제동장치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주차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74km로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훨씬 넘은 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차량 작동 결함을 유발할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측은 출발 순간 속력이 붙어 제동장치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할머니·손녀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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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0 07:52:20
- 수정2022-02-10 08:47:03

지난해 12월 수영팔도시장에서 할머니와 손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를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주차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74km로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훨씬 넘은 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차량 작동 결함을 유발할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측은 출발 순간 속력이 붙어 제동장치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주차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74km로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훨씬 넘은 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차량 작동 결함을 유발할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 측은 출발 순간 속력이 붙어 제동장치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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