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거소·선상투표 13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22.02.10 (07:56) 수정 2022.02.10 (08: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군인이나 장애인, 수용자 등 거소, 선상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는 이달 13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 투표 신고서는 지자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는 어제(9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친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20대 대선 거소·선상투표 13일까지 신고해야
    • 입력 2022-02-10 07:56:35
    • 수정2022-02-10 08:22:17
    뉴스광장(춘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군인이나 장애인, 수용자 등 거소, 선상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는 이달 13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 투표 신고서는 지자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는 어제(9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친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