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 관련자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2.02.10 (08:29) 수정 2022.02.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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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0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립니다.

고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열리는 오늘 공판에 앞서,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발전소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 700만 원에서 징역 2년을,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는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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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 관련자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22-02-10 08:29:54
    • 수정2022-02-10 09:51:38
    사회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0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립니다.

고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열리는 오늘 공판에 앞서,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발전소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 700만 원에서 징역 2년을,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는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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