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양육비 부담 덜기 위해 영아수당 도입
입력 2022.02.10 (10:03)
수정 2022.02.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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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올해부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영아수당제도를 도입합니다.
영아수당은 올해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하고, 만 23개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만 7세 미만 아이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 10만 원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영아수당은 올해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하고, 만 23개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만 7세 미만 아이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 10만 원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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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양육비 부담 덜기 위해 영아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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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0 10:03:17
- 수정2022-02-10 10:59:19
군산시가 올해부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영아수당제도를 도입합니다.
영아수당은 올해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하고, 만 23개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만 7세 미만 아이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 10만 원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영아수당은 올해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하고, 만 23개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또,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만 7세 미만 아이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 10만 원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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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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