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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거소·선상투표 13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22.02.10 (10:16) 수정 2022.02.10 (11:10) 930뉴스(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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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군인이나 장애인, 수용자 등 거소, 선상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는 이달 13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 투표 신고서는 지자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는 어제(9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친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제20대 대선 거소·선상투표 13일까지 신고해야
    • 입력 2022-02-10 10:16:39
    • 수정2022-02-10 11:10:27
    930뉴스(춘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해 군인이나 장애인, 수용자 등 거소, 선상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는 이달 13일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 투표 신고서는 지자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는 어제(9일)까지 전입 신고를 마친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