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감전시켜 불법 도살’ 70대 도축업자 벌금형 집유

입력 2022.02.10 (11:03) 수정 2022.02.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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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을 감전시키는 방법의 불법 도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도축업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도축업자 74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24일 인천시 강화군 한 도살장에서 220V의 전기가 흐르는 물체로 개 2마리를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이라는 불법 도살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이런 도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며 “개를 학대하기 위해 죽인 게 아니라 고기를 얻기 위해 도살을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전살법은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 동물을 기절시킬 때에만 허용됩니다.

법원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 없이 전살법으로 도살한 것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번 사건 이후 더는 도축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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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10 11:03:20
    • 수정2022-02-10 11:21:30
    사회
개들을 감전시키는 방법의 불법 도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도축업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도축업자 74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24일 인천시 강화군 한 도살장에서 220V의 전기가 흐르는 물체로 개 2마리를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이라는 불법 도살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이런 도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며 “개를 학대하기 위해 죽인 게 아니라 고기를 얻기 위해 도살을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전살법은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 동물을 기절시킬 때에만 허용됩니다.

법원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 없이 전살법으로 도살한 것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번 사건 이후 더는 도축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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