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0㎡ 미만 편의점도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해야”

입력 2022.02.10 (11:35) 수정 2022.02.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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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장애인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위법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장애인 김 모 씨와 이 모 씨가 편의점 GS25의 운영사인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직영 편의점 가운데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또는 이동식 경사로 등을 구비하거나 가게 외부에 호출 벨을 설치해 직원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부분의 민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 시설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행령은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으며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들과 사단법인 두루 등은 2018년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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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300㎡ 미만 편의점도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해야”
    • 입력 2022-02-10 11:35:21
    • 수정2022-02-10 11:45:59
    사회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장애인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위법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장애인 김 모 씨와 이 모 씨가 편의점 GS25의 운영사인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직영 편의점 가운데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또는 이동식 경사로 등을 구비하거나 가게 외부에 호출 벨을 설치해 직원을 통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부분의 민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 시설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행령은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으며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들과 사단법인 두루 등은 2018년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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