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22.02.10 (1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간 3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가 기존 연 20만 원에서 연 3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하고,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해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 중 1곳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지원대상 여부를 검증한 뒤 발급하게 됩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는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면 유류세는 물론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국세청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 원으로 상향
    • 입력 2022-02-10 12:06:50
    경제
올해부터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간 3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가 기존 연 20만 원에서 연 3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하고,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 연료를 구입해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 중 1곳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지원대상 여부를 검증한 뒤 발급하게 됩니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는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차량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면 유류세는 물론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국세청 '경차 유류세 상담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