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우회전 버스에 60대 보행자 치여 사망

입력 2022.02.10 (12:25) 수정 2022.02.10 (12: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시내 버스 기사 46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9일) 오후 1시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포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정차하고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횡단보도 전에 정차했는지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에 따라 적용될 죄명은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횡단보도서 우회전 버스에 60대 보행자 치여 사망
    • 입력 2022-02-10 12:25:01
    • 수정2022-02-10 12:37:38
    사회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시내 버스 기사 46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9일) 오후 1시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포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정차하고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횡단보도 전에 정차했는지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에 따라 적용될 죄명은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