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세아베스틸, 1심서 벌금형

입력 2022.02.10 (12:25) 수정 2022.02.10 (12: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베스틸 직원과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 소속 부장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세아베스틸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은닉하고 폐기한 업무수첩 등에 회사 업무 관련 내용이 적혀 있을 개연성이 있다”며 “공정위 조사 직전에 은닉하고 폐기한 A 씨의 행위는 조사를 거부하는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A 씨가 폐기한 서류철 일부는 구매 담합 행위와 관련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소속 팀장 B 씨 등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포맷해 삭제함으로써 업무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검사가 B 씨 등이 삭제한 내용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B 씨 등이 컴퓨터 포맷 과정에서 삭제한 PC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공정위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5월 공정위가 고철 구매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 들어가기 전 세아베스틸 측에 ‘자료를 폐기·삭제·은닉·변경해선 안 된다’고 고지했지만 이를 방해했다”며 A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의 조사 방해 행위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A 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2017년 4월 개정됐는데, 세아베스틸은 법 개정 이후 첫 번째 기소 사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세아베스틸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세아베스틸, 1심서 벌금형
    • 입력 2022-02-10 12:25:01
    • 수정2022-02-10 12:36:50
    사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베스틸 직원과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 소속 부장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세아베스틸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은닉하고 폐기한 업무수첩 등에 회사 업무 관련 내용이 적혀 있을 개연성이 있다”며 “공정위 조사 직전에 은닉하고 폐기한 A 씨의 행위는 조사를 거부하는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A 씨가 폐기한 서류철 일부는 구매 담합 행위와 관련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소속 팀장 B 씨 등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포맷해 삭제함으로써 업무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검사가 B 씨 등이 삭제한 내용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B 씨 등이 컴퓨터 포맷 과정에서 삭제한 PC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공정위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5월 공정위가 고철 구매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 들어가기 전 세아베스틸 측에 ‘자료를 폐기·삭제·은닉·변경해선 안 된다’고 고지했지만 이를 방해했다”며 A 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의 조사 방해 행위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A 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2017년 4월 개정됐는데, 세아베스틸은 법 개정 이후 첫 번째 기소 사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세아베스틸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