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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로나 격리시설서 10대 외국인 추행한 60대 송치
입력 2022.02.10 (14:38) 수정 2022.02.10 (14:40) 사회
인천의 한 코로나19 관련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10대 외국인 청소년을 추행한 건물 관리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인천의 한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10대 독일인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격리 조치를 하는 시설 관리인이었던 A씨는, '외국식 인사'라며 B양을 껴안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이라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려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인천의 한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10대 독일인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격리 조치를 하는 시설 관리인이었던 A씨는, '외국식 인사'라며 B양을 껴안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이라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려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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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0 14:38:45
- 수정2022-02-10 14:40:31

인천의 한 코로나19 관련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10대 외국인 청소년을 추행한 건물 관리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인천의 한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10대 독일인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격리 조치를 하는 시설 관리인이었던 A씨는, '외국식 인사'라며 B양을 껴안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이라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려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인천의 한 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10대 독일인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격리 조치를 하는 시설 관리인이었던 A씨는, '외국식 인사'라며 B양을 껴안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이라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려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A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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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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