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승려이사들 ‘해임 명령’ 항소 포기

입력 2022.02.10 (15:14) 수정 2022.02.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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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로부터 해임 명령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승려 이사들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오늘(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경기도를 상대로 해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법인의 승려 이사 4명이 항소 기한인 어제(9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원고 측 스님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나눔의 집의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12월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승려 이사 5명(이 가운데 월주 스님은 사망해 소송 종료)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습니다.

승려 이사들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20일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나눔의집 법인은 정식이사 선임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임시이사회를 구성하는 조계종 측 이사들과 시민사회 측 이사들 사이에 대립이 계속돼 난항이 예상됩니다.

앞서 정식이사 선임은 임시이사회 첫 회의부터 안건에 올랐지만, 해임 명령 취소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일부 이사의 주장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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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눔의집 승려이사들 ‘해임 명령’ 항소 포기
    • 입력 2022-02-10 15:14:05
    • 수정2022-02-10 15:25:50
    사회
경기도로부터 해임 명령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승려 이사들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오늘(1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경기도를 상대로 해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법인의 승려 이사 4명이 항소 기한인 어제(9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원고 측 스님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나눔의 집의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2020년 12월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승려 이사 5명(이 가운데 월주 스님은 사망해 소송 종료)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습니다.

승려 이사들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20일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나눔의집 법인은 정식이사 선임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임시이사회를 구성하는 조계종 측 이사들과 시민사회 측 이사들 사이에 대립이 계속돼 난항이 예상됩니다.

앞서 정식이사 선임은 임시이사회 첫 회의부터 안건에 올랐지만, 해임 명령 취소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일부 이사의 주장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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