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회생 중단에…서울교육청 “올해 신입생까지 정상 졸업 요청”

입력 2022.02.10 (15:14) 수정 2022.0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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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신입생까지 정상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명지유치원·명지초·명지중·명지고 재학생과 2022학년도 신입생 등 2,821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만약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에도 올해 신입생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파산절차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2023학년도에 입학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명지중·고에 그대로 배치할지 등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명지학원은 현재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한 상태로, 불가피하게 파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원과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지학원 측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대금과 산하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부지 개발이익으로 학원 채무를 2030년까지 변제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지난해 12월 13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지학원은 중단이 결정된 이번 회생절차는 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이 신청한 것이라며, 현재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해 3월 중에 회생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역시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명지대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SGI서울보증이 신청한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그제(8일) 공고했습니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의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며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모두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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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학원 회생 중단에…서울교육청 “올해 신입생까지 정상 졸업 요청”
    • 입력 2022-02-10 15:14:21
    • 수정2022-02-10 15:24:46
    사회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신입생까지 정상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명지유치원·명지초·명지중·명지고 재학생과 2022학년도 신입생 등 2,821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만약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에도 올해 신입생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파산절차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2023학년도에 입학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명지중·고에 그대로 배치할지 등은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명지학원은 현재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한 상태로, 불가피하게 파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원과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지학원 측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대금과 산하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부지 개발이익으로 학원 채무를 2030년까지 변제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지난해 12월 13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지학원은 중단이 결정된 이번 회생절차는 채권자인 ‘SGI서울보증’이 신청한 것이라며, 현재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해 3월 중에 회생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역시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명지대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SGI서울보증이 신청한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그제(8일) 공고했습니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의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며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모두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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