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의전비용 공개하라”

입력 2022.02.10 (15:39) 수정 2022.02.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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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비공개 결정했던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과 특활비 지급 사유 등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측은 의전 비용 관련 등 정보공개가 청구된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봤다"며 "그 결과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 사유·수령자·지급 방법을 구분해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2018년 1월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청와대에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을 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특활비 지출결의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과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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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의전비용 공개하라”
    • 입력 2022-02-10 15:39:25
    • 수정2022-02-10 19:00:24
    사회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했던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과 특활비 지급 사유 등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측은 의전 비용 관련 등 정보공개가 청구된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봤다"며 "그 결과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 사유·수령자·지급 방법을 구분해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2018년 1월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청와대에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을 공개 청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특활비 지출결의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과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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