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치료 의료기관, 산소포화도 94% 이하·발열 72시간 지속 시 이송 시켜야”

입력 2022.02.10 (16:53) 수정 2022.02.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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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병·의원에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4% 밑으로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10일)부터 고위험군 중심의 재택치료자 관리체계가 시행되는 것에 맞춰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 증상에 따른 대응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관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서 재택치료 중에 산소포화도가 94% 밑으로 떨어지거나 호흡이 분당 30회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하로 내려가는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입원을 의뢰하거나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대면 검사·처치, 단기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호흡곤란, 식욕부진,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37.8℃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산소포화도 측정은 재택치료 중인 집중관리군 환자가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에 따라 실시하면 됩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과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집중관리군은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이 들어있는 재택치료키트를 지급받고, 지금처럼 담당 의료기관이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백진주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장은 “코로나 관련 증상이라면 전담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다른 요인으로 인한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근처의 지정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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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2-10 16:57:28
    사회
방역당국이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병·의원에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4% 밑으로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10일)부터 고위험군 중심의 재택치료자 관리체계가 시행되는 것에 맞춰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 증상에 따른 대응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관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서 재택치료 중에 산소포화도가 94% 밑으로 떨어지거나 호흡이 분당 30회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하로 내려가는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입원을 의뢰하거나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대면 검사·처치, 단기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호흡곤란, 식욕부진, 의식저하, 지속적인 흉통, 37.8℃ 이상의 지속적인 발열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산소포화도 측정은 재택치료 중인 집중관리군 환자가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에 따라 실시하면 됩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과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집중관리군은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이 들어있는 재택치료키트를 지급받고, 지금처럼 담당 의료기관이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백진주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장은 “코로나 관련 증상이라면 전담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다른 요인으로 인한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근처의 지정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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