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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22곳 명단 공개…총 12억 원 부당이득”
입력 2022.02.10 (17:51) 수정 2022.02.10 (20:16) 사회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2곳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은 의원 11곳, 한의원 7곳, 치과의원 3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22곳입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며 공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해서 진료받지 않았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1억 9,460여만 원을 진찰료 명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B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적 없는 마취, 영상진단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고,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총 8,27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번 공표 대상인 22개 기관의 거짓 청구금액 총액은 11억 8,244만 원에 달합니다.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 조처되며, 각 기관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을 고려해 최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총 부당금액의 2∼5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간 공개됩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은 의원 11곳, 한의원 7곳, 치과의원 3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22곳입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며 공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해서 진료받지 않았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1억 9,460여만 원을 진찰료 명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B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적 없는 마취, 영상진단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고,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총 8,27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번 공표 대상인 22개 기관의 거짓 청구금액 총액은 11억 8,244만 원에 달합니다.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 조처되며, 각 기관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을 고려해 최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총 부당금액의 2∼5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간 공개됩니다.
- 복지부 “요양급여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22곳 명단 공개…총 12억 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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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0 17:51:47
- 수정2022-02-10 20:16:26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2곳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은 의원 11곳, 한의원 7곳, 치과의원 3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22곳입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며 공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해서 진료받지 않았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1억 9,460여만 원을 진찰료 명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B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적 없는 마취, 영상진단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고,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총 8,27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번 공표 대상인 22개 기관의 거짓 청구금액 총액은 11억 8,244만 원에 달합니다.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 조처되며, 각 기관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을 고려해 최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총 부당금액의 2∼5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간 공개됩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은 의원 11곳, 한의원 7곳, 치과의원 3곳, 한방병원 1곳 등 총 22곳입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며 공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해서 진료받지 않았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1억 9,460여만 원을 진찰료 명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B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적 없는 마취, 영상진단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고,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총 8,27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번 공표 대상인 22개 기관의 거짓 청구금액 총액은 11억 8,244만 원에 달합니다.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 조처되며, 각 기관은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을 고려해 최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처분 대상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총 부당금액의 2∼5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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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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