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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직 확인 소송…1심서 사실상 패소
입력 2022.02.10 (17:52) 수정 2022.02.10 (20:16) 사회
이른바 '맷값 폭행' 논란으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이 거부된 최철원 씨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회장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오늘(10일) 오후 최 씨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최 씨에 대한 회장직 최종 인준을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를 상대로 낸 지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최 씨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12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에 당선됐지만, 대한체육회는 최 씨가 이른바 '맷값 폭행' 논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를 들어 최 씨에 대한 회장직 최종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회장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지만,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5월 기각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화물차 기사를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출석해 "맷값 폭행 관련한 언론 보도는 85% 과장과 허구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직 확인 소송…1심서 사실상 패소
    • 입력 2022-02-10 17:52:51
    • 수정2022-02-10 20:16:26
    사회
이른바 '맷값 폭행' 논란으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이 거부된 최철원 씨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회장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오늘(10일) 오후 최 씨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지위를 확인해 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최 씨에 대한 회장직 최종 인준을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를 상대로 낸 지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최 씨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20년 12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에 당선됐지만, 대한체육회는 최 씨가 이른바 '맷값 폭행' 논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를 들어 최 씨에 대한 회장직 최종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회장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지만,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5월 기각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화물차 기사를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출석해 "맷값 폭행 관련한 언론 보도는 85% 과장과 허구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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