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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고 오스템임플란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입력 2022.02.10 (17:57) 수정 2022.02.10 (20:16) 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중 발생 금액을 잘못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오늘(1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880억 원으로 밝혔다가 같은 달 10일 2,215억 원으로 정정 공시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결정됩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는 지난달 3일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880억 원으로 밝혔다가 같은 달 10일 2,215억 원으로 정정 공시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결정됩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는 지난달 3일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횡령 사고 오스템임플란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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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0 17:57:28
- 수정2022-02-10 20:16:2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중 발생 금액을 잘못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오늘(1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880억 원으로 밝혔다가 같은 달 10일 2,215억 원으로 정정 공시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결정됩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는 지난달 3일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880억 원으로 밝혔다가 같은 달 10일 2,215억 원으로 정정 공시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오는 3월 8일까지 결정됩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는 지난달 3일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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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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