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망 사고’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1심 ‘무죄’…유족 반발
입력 2022.02.10 (19:15)
수정 2022.02.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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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숨진 지 3년여 만에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나왔지만, 원청업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송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 발생 이후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한국서부발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사고와 관련된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원청업체 사장인 김 씨가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를 제외한 서부발전 임직원과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임직원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사고책임자들에게는 6월에서 최대 1년 6월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7백만 원에서 천5백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피고인 개개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가 모여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용균재단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사람이 죽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죠.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다 빠져나가고,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김용균 재단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숨진 지 3년여 만에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나왔지만, 원청업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송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 발생 이후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한국서부발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사고와 관련된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원청업체 사장인 김 씨가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를 제외한 서부발전 임직원과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임직원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사고책임자들에게는 6월에서 최대 1년 6월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7백만 원에서 천5백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피고인 개개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가 모여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용균재단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사람이 죽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죠.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다 빠져나가고,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김용균 재단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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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2-10 1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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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숨진 지 3년여 만에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나왔지만, 원청업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송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 발생 이후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한국서부발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사고와 관련된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원청업체 사장인 김 씨가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를 제외한 서부발전 임직원과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임직원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사고책임자들에게는 6월에서 최대 1년 6월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7백만 원에서 천5백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피고인 개개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가 모여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용균재단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사람이 죽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죠.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다 빠져나가고,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김용균 재단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한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숨진 지 3년여 만에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나왔지만, 원청업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송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 발생 이후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한국서부발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사고와 관련된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원청업체 사장인 김 씨가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를 제외한 서부발전 임직원과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임직원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사고책임자들에게는 6월에서 최대 1년 6월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7백만 원에서 천5백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피고인 개개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가 모여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용균재단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사람이 죽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죠.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다 빠져나가고,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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