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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② “온몸에 다발성 골절”…뒤바뀐 사망 원인
입력 2022.02.10 (19:39) 수정 2022.02.10 (21:55) 뉴스7(청주)
[앵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원 측은 숨진 배 씨의 사망 원인을 '폐암'으로 기록했는데, KBS 취재결과 경찰이 확인한 사망 원인은 달랐습니다.
뉴스추적, 이어서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측이 유족에게 제공한 배 씨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 원인은 '폐암'.
사망 종류는 '병사'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유족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배 씨가 결박됐던 3층 병실이 아닌, 건물 외부 1층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유족들은 배 씨의 몸 곳곳에 상처와 멍 등 외상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유족 요청으로 국과수 부검이 이뤄졌는데, 경찰이 통보받은 사망 원인은 '폐암'이 아닌 '다발성 골절'이었습니다.
[임종렬/괴산경찰서 수사과장 : "(병원이) 최초 사체 검안서의 사망 원인을 폐암으로 인한 병사로 발급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추락사가 의심되는..."]
유족들은 병원 측이 고의로 사망 원인을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결박 환자를 허술하게 관리해 사망에 이른 책임을 감추기 위해, 병원 측이 고의로 허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 모 씨 유족/음성변조 : "폐암으로만 사망했다고 주장했을 때,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건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게 아닌가..."]
하지만 병원 측은 숨진 배 씨가 폐암 말기로 입원해 사인을 의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김범현/괴산○○병원 부원장 : "(주치의가) 육안으로 봤을 때 혈흔이라든지, 타박상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폐암) 사망진단서를 발행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은 병원 측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치사와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김장헌/그래픽:정슬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원 측은 숨진 배 씨의 사망 원인을 '폐암'으로 기록했는데, KBS 취재결과 경찰이 확인한 사망 원인은 달랐습니다.
뉴스추적, 이어서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측이 유족에게 제공한 배 씨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 원인은 '폐암'.
사망 종류는 '병사'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유족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배 씨가 결박됐던 3층 병실이 아닌, 건물 외부 1층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유족들은 배 씨의 몸 곳곳에 상처와 멍 등 외상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유족 요청으로 국과수 부검이 이뤄졌는데, 경찰이 통보받은 사망 원인은 '폐암'이 아닌 '다발성 골절'이었습니다.
[임종렬/괴산경찰서 수사과장 : "(병원이) 최초 사체 검안서의 사망 원인을 폐암으로 인한 병사로 발급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추락사가 의심되는..."]
유족들은 병원 측이 고의로 사망 원인을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결박 환자를 허술하게 관리해 사망에 이른 책임을 감추기 위해, 병원 측이 고의로 허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 모 씨 유족/음성변조 : "폐암으로만 사망했다고 주장했을 때,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건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게 아닌가..."]
하지만 병원 측은 숨진 배 씨가 폐암 말기로 입원해 사인을 의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김범현/괴산○○병원 부원장 : "(주치의가) 육안으로 봤을 때 혈흔이라든지, 타박상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폐암) 사망진단서를 발행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은 병원 측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치사와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김장헌/그래픽: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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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원 측은 숨진 배 씨의 사망 원인을 '폐암'으로 기록했는데, KBS 취재결과 경찰이 확인한 사망 원인은 달랐습니다.
뉴스추적, 이어서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측이 유족에게 제공한 배 씨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 원인은 '폐암'.
사망 종류는 '병사'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유족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배 씨가 결박됐던 3층 병실이 아닌, 건물 외부 1층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유족들은 배 씨의 몸 곳곳에 상처와 멍 등 외상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유족 요청으로 국과수 부검이 이뤄졌는데, 경찰이 통보받은 사망 원인은 '폐암'이 아닌 '다발성 골절'이었습니다.
[임종렬/괴산경찰서 수사과장 : "(병원이) 최초 사체 검안서의 사망 원인을 폐암으로 인한 병사로 발급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추락사가 의심되는..."]
유족들은 병원 측이 고의로 사망 원인을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결박 환자를 허술하게 관리해 사망에 이른 책임을 감추기 위해, 병원 측이 고의로 허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 모 씨 유족/음성변조 : "폐암으로만 사망했다고 주장했을 때,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건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게 아닌가..."]
하지만 병원 측은 숨진 배 씨가 폐암 말기로 입원해 사인을 의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김범현/괴산○○병원 부원장 : "(주치의가) 육안으로 봤을 때 혈흔이라든지, 타박상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폐암) 사망진단서를 발행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은 병원 측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치사와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김장헌/그래픽:정슬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원 측은 숨진 배 씨의 사망 원인을 '폐암'으로 기록했는데, KBS 취재결과 경찰이 확인한 사망 원인은 달랐습니다.
뉴스추적, 이어서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측이 유족에게 제공한 배 씨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 원인은 '폐암'.
사망 종류는 '병사'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유족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배 씨가 결박됐던 3층 병실이 아닌, 건물 외부 1층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유족들은 배 씨의 몸 곳곳에 상처와 멍 등 외상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유족 요청으로 국과수 부검이 이뤄졌는데, 경찰이 통보받은 사망 원인은 '폐암'이 아닌 '다발성 골절'이었습니다.
[임종렬/괴산경찰서 수사과장 : "(병원이) 최초 사체 검안서의 사망 원인을 폐암으로 인한 병사로 발급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추락사가 의심되는..."]
유족들은 병원 측이 고의로 사망 원인을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결박 환자를 허술하게 관리해 사망에 이른 책임을 감추기 위해, 병원 측이 고의로 허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 모 씨 유족/음성변조 : "폐암으로만 사망했다고 주장했을 때,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건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게 아닌가..."]
하지만 병원 측은 숨진 배 씨가 폐암 말기로 입원해 사인을 의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김범현/괴산○○병원 부원장 : "(주치의가) 육안으로 봤을 때 혈흔이라든지, 타박상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폐암) 사망진단서를 발행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은 병원 측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치사와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김장헌/그래픽: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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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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