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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씨 고발 사건 경기남부청 이첩
입력 2022.02.10 (20:33) 수정 2022.02.10 (20:51) 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습니다.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 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 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 모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중 배 씨는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 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검 측은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추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혜경궁 김 씨’ 의혹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낸 고발 사건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법세련 측은 김씨가 ‘혜경궁 김 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 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 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 모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중 배 씨는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 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검 측은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추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혜경궁 김 씨’ 의혹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낸 고발 사건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법세련 측은 김씨가 ‘혜경궁 김 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수원지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씨 고발 사건 경기남부청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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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0 20:33:46
- 수정2022-02-10 20:51: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습니다.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 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 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 모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중 배 씨는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 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검 측은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추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혜경궁 김 씨’ 의혹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낸 고발 사건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법세련 측은 김씨가 ‘혜경궁 김 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이 후보와 김 씨,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 모 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 모 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중 배 씨는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 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검 측은 고발 내용 대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관련 사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배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최근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추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혜경궁 김 씨’ 의혹을 다시 수사해달라고 낸 고발 사건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법세련 측은 김씨가 ‘혜경궁 김 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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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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