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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규모 편의점도 장애인 접근 시설 설치해야”
입력 2022.02.10 (21:29) 수정 2022.02.10 (21:3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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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도 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 김모 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편의점 GS25 측은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이동식 경사로 등을 구비하거나 가계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해 물건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면적 3백 제곱미터 미만인 소매점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뺀 현행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법원 “소규모 편의점도 장애인 접근 시설 설치해야”
    • 입력 2022-02-10 21:29:26
    • 수정2022-02-10 21:38:21
    뉴스 9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도 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 김모 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편의점 GS25 측은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이동식 경사로 등을 구비하거나 가계 외부에 호출벨을 설치해 물건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면적 3백 제곱미터 미만인 소매점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뺀 현행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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