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망’ 원청 前 대표 ‘무죄’·13명 유죄…반발
입력 2022.02.11 (07:23)
수정 2022.02.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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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법원 선고가 김 씨가 숨진 지 3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원청업체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원청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3년 2개월 만에 열린 관련자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과 관련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원청업체 사장인 김 씨가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서부발전 임직원과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임직원 등 13명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최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컨베이어벨트의 방호장치를 갖추지 않고 2인 1조가 아닌 혼자서 작업하게 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점검 작업시 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의 어머니인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사람이 죽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죠.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다 빠져나가고,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법원 선고가 김 씨가 숨진 지 3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원청업체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원청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3년 2개월 만에 열린 관련자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과 관련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원청업체 사장인 김 씨가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서부발전 임직원과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임직원 등 13명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최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컨베이어벨트의 방호장치를 갖추지 않고 2인 1조가 아닌 혼자서 작업하게 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점검 작업시 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의 어머니인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사람이 죽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죠.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다 빠져나가고,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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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용균 사망’ 원청 前 대표 ‘무죄’·13명 유죄…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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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2-11 0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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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법원 선고가 김 씨가 숨진 지 3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원청업체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원청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3년 2개월 만에 열린 관련자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과 관련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원청업체 사장인 김 씨가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서부발전 임직원과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임직원 등 13명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최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컨베이어벨트의 방호장치를 갖추지 않고 2인 1조가 아닌 혼자서 작업하게 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점검 작업시 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의 어머니인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사람이 죽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죠.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다 빠져나가고,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법원 선고가 김 씨가 숨진 지 3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원청업체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원청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아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3년 2개월 만에 열린 관련자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원인과 관련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원청업체 사장인 김 씨가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서부발전 임직원과 협력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임직원 등 13명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최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컨베이어벨트의 방호장치를 갖추지 않고 2인 1조가 아닌 혼자서 작업하게 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점검 작업시 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의 어머니인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사람이 죽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죠.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다 빠져나가고,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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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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