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전광우 전 동래구청장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2.02.11 (07:52) 수정 2022.02.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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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우 전 동래구청장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 前 구청장은 동래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건설사 관계자와 철거 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현금 3천만 원과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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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 혐의 전광우 전 동래구청장 항소심도 징역형
    • 입력 2022-02-11 07:52:25
    • 수정2022-02-11 08:54:56
    뉴스광장(부산)
부산고법 형사1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우 전 동래구청장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 前 구청장은 동래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건설사 관계자와 철거 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현금 3천만 원과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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