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전광우 전 동래구청장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2.02.11 (07:52)
수정 2022.02.11 (08: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우 전 동래구청장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 前 구청장은 동래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건설사 관계자와 철거 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현금 3천만 원과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前 구청장은 동래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건설사 관계자와 철거 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현금 3천만 원과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 수수’ 혐의 전광우 전 동래구청장 항소심도 징역형
-
- 입력 2022-02-11 07:52:25
- 수정2022-02-11 08:54:56
부산고법 형사1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우 전 동래구청장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 前 구청장은 동래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건설사 관계자와 철거 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현금 3천만 원과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前 구청장은 동래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건설사 관계자와 철거 업체 관계자에게 각각 현금 3천만 원과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최위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