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신청, 반 년간 13건 그쳐

입력 2022.02.11 (11:29) 수정 2022.02.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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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이행법이 강화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신청까지 이어진 건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신청은 모두 13건이고, 이 가운데 2건이 실제로 시행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 의사를 먼저 묻는 경우가 많은데, 명단공개는 채권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감치명령 결정문과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첨부한 뒤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기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시행 6개월이 지났으니 보완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출국금지 신청은 31건, 법무부 요청을 거쳐 실제 시행된 건은 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모두 67건이 신청됐는데, 이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 처분이 요청된 건 16건이고 실제 시행된 건 1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분이 시행되지 않은 5건의 경우 운전면허가 없어 시행할 수 없는 경우 1건, 생계형 운전으로 처분이 면제된 경우 1건, 관할 경찰서가 절차 진행 중인 경우 3건입니다.

앞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해 7월 13일 시행되면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출국금지의 경우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만 가능해,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예외가 적용되고, 기간 역시 6개월로 제한돼 있습니다.

명단공개의 경우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 운전면허 정지는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이면 예외가 적용되고 정지 기간이 100일로 제한적인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만 이 같은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어, 사전 절차만 길게는 1~2년 이상이 걸린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출국금지 금액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 제재의 적용 기간이나 예외 조항 등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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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신청, 반 년간 13건 그쳐
    • 입력 2022-02-11 11:29:12
    • 수정2022-02-11 12:12:19
    사회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이행법이 강화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신청까지 이어진 건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신청은 모두 13건이고, 이 가운데 2건이 실제로 시행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 의사를 먼저 묻는 경우가 많은데, 명단공개는 채권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감치명령 결정문과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첨부한 뒤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기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시행 6개월이 지났으니 보완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출국금지 신청은 31건, 법무부 요청을 거쳐 실제 시행된 건은 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모두 67건이 신청됐는데, 이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 처분이 요청된 건 16건이고 실제 시행된 건 1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분이 시행되지 않은 5건의 경우 운전면허가 없어 시행할 수 없는 경우 1건, 생계형 운전으로 처분이 면제된 경우 1건, 관할 경찰서가 절차 진행 중인 경우 3건입니다.

앞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해 7월 13일 시행되면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출국금지의 경우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만 가능해,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예외가 적용되고, 기간 역시 6개월로 제한돼 있습니다.

명단공개의 경우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 운전면허 정지는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이면 예외가 적용되고 정지 기간이 100일로 제한적인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만 이 같은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어, 사전 절차만 길게는 1~2년 이상이 걸린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출국금지 금액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 제재의 적용 기간이나 예외 조항 등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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