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승합차 vs 역주행 자전거…법원 판결은?

입력 2022.0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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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교차로 정지선 지나는 순간, 자전거 넘어져"

지난해 7월 평일 오전 7시 반쯤, 한산한 사거리 교차로 영상입니다.

승합차가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를 통과하는순간, 승합차의 오른쪽에서 오던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집니다. 차량 운전자는 다급히 차를 멈춰 세웠고, 바닥에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70대 고령의 운전자는 대퇴골 경부가 골절돼 전치 12주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승합차가 교차로 정지선을 지나는 순간 넘어지는 자전거 출처/유튜브 한문철TV승합차가 교차로 정지선을 지나는 순간 넘어지는 자전거 출처/유튜브 한문철TV

■ 교차로 정지선 진입 직전 황색 신호로 바뀌자, 속도 높인 운전자

당시 승합차의 속도는 교차로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42km, 정지선 진입 직전 신호는 황색 신호였습니다.

일단 검찰은 40대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자전거가 넘어졌다며 할머니 상해의 책임이 승합차 운전자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정지선으로부터 약 14.1m 후방에서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신호 출처/유튜브 한문철TV정지선으로부터 약 14.1m 후방에서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신호 출처/유튜브 한문철TV

하지만, 지난달 27일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 승합차의 신호 위반과 넘어진 자전거…법원 "인과관계 인정 안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승합차가 교차로 정지선에 닿기 직전 차와 자전거 간 거리는 최소 7.2m 이상입니다.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의 속력이 빠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통상적인 자전거 운전자라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이후 충분히 정차할 수 있을 시간적, 거리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중심을 잃고 자전거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호 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전거의 역주행 역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바라본 차량신호는 적색 신호로, 자전거는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같이 통상적이지 않은 사태까지 예견해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물리적 충돌 없는 '비접촉 교통사고'…뺑소니 주의해야

도로 위에서 비슷한 유형의 '비접촉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란 차량 간 물리적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 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일컫습니다.

갑자기 차선 변경을 시도하려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나 자전거가 차량의 라이트나 경적소리에 놀라 넘어지는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도 물리적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사고 발생 때 피해자 구호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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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 승합차 vs 역주행 자전거…법원 판결은?
    • 입력 2022-02-11 16:15:28
    취재K

"승합차 교차로 정지선 지나는 순간, 자전거 넘어져"

지난해 7월 평일 오전 7시 반쯤, 한산한 사거리 교차로 영상입니다.

승합차가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를 통과하는순간, 승합차의 오른쪽에서 오던 자전거가 옆으로 넘어집니다. 차량 운전자는 다급히 차를 멈춰 세웠고, 바닥에 넘어진 자전거 운전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70대 고령의 운전자는 대퇴골 경부가 골절돼 전치 12주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승합차가 교차로 정지선을 지나는 순간 넘어지는 자전거 출처/유튜브 한문철TV
■ 교차로 정지선 진입 직전 황색 신호로 바뀌자, 속도 높인 운전자

당시 승합차의 속도는 교차로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42km, 정지선 진입 직전 신호는 황색 신호였습니다.

일단 검찰은 40대 승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자전거가 넘어졌다며 할머니 상해의 책임이 승합차 운전자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정지선으로부터 약 14.1m 후방에서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신호 출처/유튜브 한문철TV
하지만, 지난달 27일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 승합차의 신호 위반과 넘어진 자전거…법원 "인과관계 인정 안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승합차가 교차로 정지선에 닿기 직전 차와 자전거 간 거리는 최소 7.2m 이상입니다.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의 속력이 빠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통상적인 자전거 운전자라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이후 충분히 정차할 수 있을 시간적, 거리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중심을 잃고 자전거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호 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전거의 역주행 역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바라본 차량신호는 적색 신호로, 자전거는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같이 통상적이지 않은 사태까지 예견해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물리적 충돌 없는 '비접촉 교통사고'…뺑소니 주의해야

도로 위에서 비슷한 유형의 '비접촉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란 차량 간 물리적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 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일컫습니다.

갑자기 차선 변경을 시도하려는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나 자전거가 차량의 라이트나 경적소리에 놀라 넘어지는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도 물리적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사고 발생 때 피해자 구호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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