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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다투고 홧김에 불 지른 4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2.12 (18:35) 수정 2022.02.12 (18:39) 사회
남자친구와 다툰 뒤 홧김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2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가족간 유대 관계가 긴밀하다"며 A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어제(11일) 새벽 4시 반쯤 자신이 사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나 옷 방에 있던 스웨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2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가족간 유대 관계가 긴밀하다"며 A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어제(11일) 새벽 4시 반쯤 자신이 사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나 옷 방에 있던 스웨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남자친구와 다투고 홧김에 불 지른 4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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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2 18:35:57
- 수정2022-02-12 18:39:44

남자친구와 다툰 뒤 홧김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2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가족간 유대 관계가 긴밀하다"며 A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어제(11일) 새벽 4시 반쯤 자신이 사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나 옷 방에 있던 스웨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2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가족간 유대 관계가 긴밀하다"며 A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어제(11일) 새벽 4시 반쯤 자신이 사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나 옷 방에 있던 스웨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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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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