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정시설 공무원 식사·휴식시간도 근무시간”

입력 2022.02.12 (20:53) 수정 2022.02.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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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공무원들은 24시간 수형자들을 관리, 감시해야 하는 만큼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전·현직 교정시설 공무원 7백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4시간 내내 수형자들을 구금하는 기관의 성격상 수형자들을 관리·감시하게 되는 원고들 역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됐다거나 이 시간에 업무상 지휘·감독을 벗어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3부제 또는 4부제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초과 근무 시간이 발생했는데도 국가가 실제 줘야 하는 액수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했다며 2015년 8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정시설 공무원들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로, 전·현직 공무원 3천7백여 명이 2013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오는 16일 같은 법원 행정3부가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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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정시설 공무원 식사·휴식시간도 근무시간”
    • 입력 2022-02-12 20:53:21
    • 수정2022-02-12 20:59:35
    사회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공무원들은 24시간 수형자들을 관리, 감시해야 하는 만큼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전·현직 교정시설 공무원 7백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4시간 내내 수형자들을 구금하는 기관의 성격상 수형자들을 관리·감시하게 되는 원고들 역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됐다거나 이 시간에 업무상 지휘·감독을 벗어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3부제 또는 4부제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초과 근무 시간이 발생했는데도 국가가 실제 줘야 하는 액수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했다며 2015년 8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정시설 공무원들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로, 전·현직 공무원 3천7백여 명이 2013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오는 16일 같은 법원 행정3부가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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