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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입력 2022.02.12 (21:48) 수정 2022.02.12 (21:53) 뉴스9(창원)
거창군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기존 만 7살 미만에서 만 8살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거창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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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2 21:48:42
- 수정2022-02-12 21:53:52

거창군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기존 만 7살 미만에서 만 8살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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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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