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김용균 사망 원청대표 무죄…‘안전 문화’ 정착시켜야

입력 2022.02.14 (07:44) 수정 2022.02.1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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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준 해설위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도중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3 년여만에 나왔습니다.

원청 대표는 무죄, 하청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나머지 관계자들도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노동계와 유족들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옹호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원청과 하청 임직원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 조치를 갖추지 않았고, 2인 1조 점검 지침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청 대표가 업무상 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법이 적용되면서,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대상에 하청 근로자는 빠진 탓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의 법률로는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삼표산업 대표에게 첫 적용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또, 지난 11일 전남 여천NCC 3공장에서 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폭발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건 이후에도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전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는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 강화를 비용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국도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중대재해법 적용도 법 취지에 맞게 정확하고, 엄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안전한 사회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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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2-14 07:44:21
    • 수정2022-02-14 07: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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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준 해설위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도중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3 년여만에 나왔습니다.

원청 대표는 무죄, 하청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나머지 관계자들도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노동계와 유족들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옹호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원청과 하청 임직원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 조치를 갖추지 않았고, 2인 1조 점검 지침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청 대표가 업무상 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법이 적용되면서,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대상에 하청 근로자는 빠진 탓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의 법률로는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삼표산업 대표에게 첫 적용 됐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또, 지난 11일 전남 여천NCC 3공장에서 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폭발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건 이후에도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전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는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 강화를 비용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국도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중대재해법 적용도 법 취지에 맞게 정확하고, 엄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안전한 사회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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