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14~16일 열람 및 이의신청
입력 2022.02.14 (08:19)
수정 2022.02.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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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4일)부터 사흘 동안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을 진행하고 누락과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 할 수 없다며 명부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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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14~16일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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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4 08:19:47
- 수정2022-02-14 09:14:43
대전·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4일)부터 사흘 동안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을 진행하고 누락과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 할 수 없다며 명부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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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 할 수 없다며 명부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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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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