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옐로우존’ 차량 꼬리물기 63건 적발

입력 2022.02.14 (10:42) 수정 2022.02.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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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최근 3주간, 청주 교차로 8곳에 설치된 옐로우존에서 차량 꼬리물기 63건을 적발했습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정차 금지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상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정체가 예상될 경우 진입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옐로우존 도입으로 교차로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설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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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경찰, ‘옐로우존’ 차량 꼬리물기 63건 적발
    • 입력 2022-02-14 10:42:04
    • 수정2022-02-14 11:22:59
    930뉴스(청주)
충북경찰청이 최근 3주간, 청주 교차로 8곳에 설치된 옐로우존에서 차량 꼬리물기 63건을 적발했습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정차 금지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상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정체가 예상될 경우 진입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옐로우존 도입으로 교차로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설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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