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옐로우존’ 차량 꼬리물기 63건 적발
입력 2022.02.14 (10:42)
수정 2022.02.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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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최근 3주간, 청주 교차로 8곳에 설치된 옐로우존에서 차량 꼬리물기 63건을 적발했습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정차 금지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상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정체가 예상될 경우 진입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옐로우존 도입으로 교차로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설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정차 금지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상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정체가 예상될 경우 진입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옐로우존 도입으로 교차로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설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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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 ‘옐로우존’ 차량 꼬리물기 6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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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4 10:42:04
- 수정2022-02-14 11:22:59
충북경찰청이 최근 3주간, 청주 교차로 8곳에 설치된 옐로우존에서 차량 꼬리물기 63건을 적발했습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정차 금지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상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정체가 예상될 경우 진입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옐로우존 도입으로 교차로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설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정차 금지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상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정체가 예상될 경우 진입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옐로우존 도입으로 교차로 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설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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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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