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가구원 수→입원·격리자 수’로 개편

입력 2022.02.14 (13:45) 수정 2022.02.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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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2명이고, 7일간 격리 생활을 한 경우라면, 총 41만 3천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으나, 오늘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게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기존 방식도 바뀝니다.

입원·격리자 중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하루 지원금 및 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1인 3만 4천910원(월 최대 48만 8천800원), 2인 5만 9천 원(82만 6천 원), 3인 7만 6천140원(106만 6천 원), 4인 9만 3천200원(130만 4천900원), 5인 11만 110원(154만 1천600원), 6인 12만 6천690원(177만 3천700원)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 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될 경우, 41만 3000원(2인 가구 기준 5만 9천 원×7일)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에 따라,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확진자, 밀접접촉자 가운데 격리 의무를 지는 접종 미완료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접촉자는 기본적으로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합니다.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은 13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습니다.

변경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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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가구원 수→입원·격리자 수’로 개편
    • 입력 2022-02-14 13:45:53
    • 수정2022-02-14 13: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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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2명이고, 7일간 격리 생활을 한 경우라면, 총 41만 3천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으나, 오늘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게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기존 방식도 바뀝니다.

입원·격리자 중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하루 지원금 및 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1인 3만 4천910원(월 최대 48만 8천800원), 2인 5만 9천 원(82만 6천 원), 3인 7만 6천140원(106만 6천 원), 4인 9만 3천200원(130만 4천900원), 5인 11만 110원(154만 1천600원), 6인 12만 6천690원(177만 3천700원)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 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될 경우, 41만 3000원(2인 가구 기준 5만 9천 원×7일)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에 따라,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확진자, 밀접접촉자 가운데 격리 의무를 지는 접종 미완료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접촉자는 기본적으로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합니다.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은 13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습니다.

변경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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