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추경은 오늘 처리 힘들 듯

입력 2022.02.14 (15:27) 수정 2022.02.14 (19: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현장 투표가 보장됩니다.

여야는 오늘(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역 당국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다음 달 9일 대선 당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전국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게 하고, 농촌과 산촌, 어촌 지역의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 전에라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 39세 이하 청년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밖에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와 국립전시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됐습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 중이었던 추경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 의결 등이 끝난 후 본회의를 정회하고, 여야가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 협의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의장은 "국회가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확진자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추경은 오늘 처리 힘들 듯
    • 입력 2022-02-14 15:27:03
    • 수정2022-02-14 19:23:09
    정치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현장 투표가 보장됩니다.

여야는 오늘(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방역 당국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다음 달 9일 대선 당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전국의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게 하고, 농촌과 산촌, 어촌 지역의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 전에라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 39세 이하 청년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밖에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와 국립전시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됐습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 중이었던 추경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 의결 등이 끝난 후 본회의를 정회하고, 여야가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 협의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의장은 "국회가 추경안을 빨리 처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