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의혹,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입력 2022.02.14 (16:03) 수정 2022.03.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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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년 9월 19일 흥사단 부설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 행위로 수사 의뢰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2021년 7월 2일 자로 위 혐의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021년 9월 14일 자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 추후보도 관련

본 기사는 2022년 2월 14일 「[추후보도]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의혹,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보도에서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 행위로 수사 의뢰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신고자는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로 수사 의뢰된 적이 없고, 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직원은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신고자에게 위 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를 지시한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의 혐의는 형사법상 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제2조 제4호) 부패행위에 해당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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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보도]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의혹,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 입력 2022-02-14 16:03:33
    • 수정2022-03-30 17:36:52
    사회
본 기사는 2020년 9월 19일 흥사단 부설 투명사회운동본부의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 행위로 수사 의뢰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2021년 7월 2일 자로 위 혐의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021년 9월 14일 자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 추후보도 관련

본 기사는 2022년 2월 14일 「[추후보도]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의혹,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보도에서 투명사회본부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 행위로 수사 의뢰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신고자는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로 수사 의뢰된 적이 없고, 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직원은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신고자에게 위 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를 지시한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장의 혐의는 형사법상 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제2조 제4호) 부패행위에 해당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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